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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운영과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매년 8월은 전국적으로 주민세 납부기간이 시작되며, 개인과 법인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일정, 방법, 유의사항이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모바일과 인터넷 납부 비율이 증가하면서 편리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연체 시 불이익, 그리고 면제대상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2025년 주민세 개인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으로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부기한: 2025년 8월 16일 ~ 8월 31일
- 대상: 만 18세 이상 거주자, 관할 지자체 소재 법인
2.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후 전국 은행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접속 → 지방세 납부 메뉴
-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 자동이체 신청: 다음 해부터 자동 납부 가능
3. 연체 시 불이익
납부기한을 지나면 1일당 0.02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예: 10만 원을 10일 늦게 납부 시 약 2,500원 추가 부담.
4. 주민세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조건 충족 시)
- 18세 미만
- 7월 1일 기준 해외거주자 또는 말소자
5. 마무리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은 짧지만, 모바일·인터넷을 활용하면 빠르게 납부 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해 불필요한 연체료를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