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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퇴사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와 같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기본 개념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사유, 구직 활동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2. 자발적 퇴사 시 원칙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같은 이유로 퇴사한 경우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회사에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무환경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
- 건강상의 이유: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업무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증명된 경우
- 가족 돌봄 필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건강 문제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근로 조건의 중대한 변경: 연봉 삭감, 근무지 변경 등 근로계약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크게 변경된 경우
- 통근 곤란: 회사 이전이나 근무지 변경으로 통근 시간이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4. 고용보험 가입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5. 마무리
정리하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신청 절차, 구직활동 의무 등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자신의 상황이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