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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받는다고 다 신고해야 할까?
    2025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신고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월세 소득 신고 대상자, 과세 기준,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월세 소득 신고 대상이란?

    월세 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구분

    신고 대상 여부

    1주택 일반주택 (시가 12억 원 이하) 비과세 (신고 의무 없음)
    1주택 고가주택 (시가 12억 원 초과) 신고 대상 (과세 대상)
    2주택 이상 보유자 신고 대상 (과세 대상)
    3주택 이상 + 전세보증금 3억 초과 간주임대료 포함 과세 대상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신고 필수)

    ※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2026년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됨

     

    📝 신고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소득 항목 입력
      3. 임대차 계약서, 수입내역, 필요경비 입력

    2. 분리과세 선택 시

    • 조건: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 세율: 14% (지방세 포함 15.4%)
    • 공제 혜택:
      •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 60% + 공제금액 400만 원
      • 미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 50% + 공제금액 200만 원

    ⚠️ 신고하지 않으면?

    • 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10%
    • 부정 무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 납부 지연 시: 추가 이자 발생

    ※ 월세 수입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전 팁

    •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입금내역은 매년 정리해 두기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액감면 혜택 가능
    •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만 해두면 향후 불이익 방지
    • 자리톡(Zaritalk) 앱 활용 시 간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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