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에 집중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빠르게 부가세 신고기간을 원하시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한국에서의 부가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기 확정신고: 매년 7월 1일~25일 (1월~6월 거래분)
- 2기 확정신고: 매년 1월 1일~25일 (7월~12월 거래분)
2기에는 예정신고(10월)가 포함되며, 일부 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2회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 의무가 없으며 1월에 연간 거래를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2. 기본정보 입력 → 매출/매입 내역 입력
3.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
4. 납부 진행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가능)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할 점
- 신고 마감일 전날은 서버 폭주, 미리 신고 추천
- 매입세액 증빙자료 필수
-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정산 중요
부가세 신고 늦으면?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발생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최대 20% 이상 추가 세금 발생 가능
캘린더에 미리 알림 설정하기
매년 1월, 7월에 맞춰 스마트폰이나 구글 캘린더에 미리 알림 등록하면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