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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과 주기, 환급 여부까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 각각의 신고 절차와 꿀팁을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신고한다'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시기, 납부 방식, 환급 여부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방식 차이점, 그리고 실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꿀팁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하자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연 2회 신고(1월, 7월)
세율 - 10%로 부과 후 매입세액 공제
환급 가능 여부 :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연 1회 신고 (1월)
세율 : 업종별 부가율 적용, 매입세액 공제 없음
환급 가능 여부 :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아님(2025년부터 의무화 단계 진행 중)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꿀팁
- 신고 주기 : 1월 1일~25일, 연 1회 신고
-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 1월에 지난 한 해(1~12월)의 매출을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율'을 적용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12% , 도소매업은 15%,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10%
매출이 5천만 원인 음식점의 경우 5,000만 x 12% = 600만 원( 납부세액)
- 매입세액 공제가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은 단순하지만 환급이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요령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선택
3) 업종코드,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간단 입력
4)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체출
꿀팁
-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출 증빙에 유리
-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대행 기능 활용 가능
- 카드 매출 자동 연동 기능 적극 활용
3.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꿀팁
- 연 2회 신고 (1월, 7월), 일부는 예정신고 포함
- 2기 확정신고 : 1월 1일~25일 , 전년도 7월~ 12월
- 1기 확정신고 : 7월1일~25일 , 당해연도 1~6월
- 예정신고 포함된(법인일 경우) : 4월/10월 중순, 분기별 신고 가능성 있음
-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것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견 지출 증빙 시 환급도 가능)
- 부가세 환급 가능 (특히 초기 창업자에게 중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홈택스 신고 요령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 선택
3) 기본정보 자동 불러오기(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국세청 자료 자동 반영됨)
4) 누락된 항목 수기로 입력 후 검토 -> 제출
-꿀팁
- 신고 전 '세금자료 조회' 메뉴에서 누락 여부 체크
- 매입자료 수집은 꼭 분기별 정리, 세무대리인에 일괄 전달
- 홈택스 부가세 자동계산기로 미리 예측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실수 방지를 위해 공급가액, 세액 구분 철저히!
4. 세금 신고 꿀팁 요약
- 간이과세자: 연 1회(1월), 업종별 부가율 적용, 환급 불가능, 신청절차 쉬움
매출 누락 주의, 세금계산서 발급활용
- 일반과세자: 연 2회(1월, 7월), 공급가액x10% 후 매입세액 공제, 환급가능, 신청절차 중간~높음
매입자료 정리, 자동계산기 활용
- 모두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마감일 전 미리 신고 필수
5. 신고 마감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일반과세사즌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선택적(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2. 카드매출/현금영수증 누락 여부 점검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확인 필수
3. 간편 장부 vs 복식부기 여부 판단
사업자 유형,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방식도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 상담 추천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철저히 맞춤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 환급 불이익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