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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신고납부기한'이 국세청에 의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달라 실수할 수 있죠. 지금부터 과세기간,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 필수 개념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폭탄! 올해 일정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고, 사업자라면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유형별로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과세되며,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자 유형 |
신고 횟수 |
과세기간 |
납부 기한 |
---|---|---|---|
법인사업자 | 연 4회 | 1기: 1.1~6.30 / 2기: 7.1~12.31 각기 예정+확정 |
4.25 / 7.25 / 10.25 / 1.25 |
개인 일반사업자 | 연 2회 | 1.1~6.30 / 7.1~12.31 | 7.25 / 다음해 1.25 |
간이과세자 | 연 1회 | 1.1~12.31 | 다음해 1.25 |
예정고지란? 바쁘다고 안 낼 순 없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통해 중간에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차감되므로 실제 이중 납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서는 예정고지에서 제외됩니다.
- 징수세액이 50만 원 미만
- 과세유형이 간이 → 일반으로 바뀐 직후
※ 사업실적이 없거나 조기환급을 원할 경우,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직접 예정신고도 가능!
신규사업자 & 폐업자, 신고 기한 꼭 챙기세요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납부기한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업 중이라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 실적이 없어도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휴업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휴업 신고를 진행해 두세요.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조건(세금계산서 발행, 유형전환 등)에 해당되면 중간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A
Q1. 개인사업자인데 4월에도 세금 납부서가 날아왔어요. 왜죠?
예정고지 대상자일 경우, 4월(또는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예정신고 없이 자동 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Q2.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뭔가요?
법인은 예정신고+확정신고로 연 4회 납부해야 하며, 개인은 예정고지를 통해 연 2회만 납부하게 됩니다.
Q3. 폐업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중간 신고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1.1~6.30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25까지 중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Q5. 예정고지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부진, 휴업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서를 제출해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단순히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사업 유형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주기와 고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가산세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죠. 국세청이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신고로 현명한 세무관리 시작해 보세요.
특히, 7월과 1월은 개인사업자의 신고시즌이니 지금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