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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 하시나요? 처음이면 뭐부터 클릭해야 할지, 어디에 숫자를 넣어야 할지 막막하시죠. 매년 반복되는 실수도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홈택스 부가세 신고 순서와 자주 틀리는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3분만 투자하면 부가세 신고 실수 없이 끝낼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홈택스 부가세 신고 순서 (법인·개인사업자 공통)
홈택스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은 1월(2기 확정), 4월(1기 예정), 7월(1기 확정), 10월(2기 예정)에 각각 진행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가능)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확정 또는 예정)] 선택
- 과세기간 선택 (예: 2025년 1기 예정 등)
- [일반과세자용 신고서 작성] 클릭
- ① 매출세금계산서 입력 (전자/수기 구분)
- ②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 ③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수입금액 등 입력
- ④ 공제세액 입력 (의제매입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 ⑤ 신고서 미리 보기 → 오류검토
- ⑥ 제출 완료 → 전자납부 또는 자동이체 설정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신고 항목 TOP 5
매년 홈택스 사용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대표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에 주의하세요!
항목 |
자주 틀리는 이유 |
해결 방법 |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 전자발행 자료 자동반영만 믿고 수기발행분 누락 | 수기분도 직접 입력 필요 |
매입세액 공제 누락 |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익월로 넘어간 경우 | 공급시기 기준 입력해야 함 |
의제매입세액 잘못 입력 | 업종에 따라 공제율 상이 | 국세청 고시된 의제매입세율표 참고 |
예정고지세액 미차감 | 고지금액을 그대로 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중복 납부 | 예정고지세액은 반드시 차감 입력 |
면세/영세율 구분 오류 | 수출업체인데 일반과세로 입력 | 수출은 영세율, 병원·교육은 면세로 구분 |
신고 마무리 팁
- 신고 완료 후에는 '부가세 신고서 제출내역'을 꼭 확인하고, 납부기한 내 세금 납부까지 진행해야 진짜 신고가 끝납니다.
- 부가세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가 발생합니다.
- 잦은 오류나 부담이 크다면 세무사무소에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Q&A
Q1.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0원’ 신고는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2. 간이과세자인데 홈택스 어디서 신고하나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메뉴로 접속하면 됩니다.
Q3. 현금영수증 매출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신고서 중간에 있는 [기타 매출자료] 또는 [현금영수증발행분 입력] 란에 기입합니다.
Q4. 예정고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조회]에서 고지금액 확인 후 신고서에 기입합니다.
Q5. 신고서 제출 후 수정 가능한가요?
기한 내에는 [정정신고], 기한 후에는 [경정청구]로 수정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지만, 매번 헷갈릴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친절한 신고 마법사가 있지만, 수기입력 항목은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매입, 의제매입세액, 예정고지세액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고 제출하세요.
한 번 익혀두면 매년 반복되는 부가세 신고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정확한 신고 시작해 보세요.